Sponsorship information
후원안내
후원 내용
이산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남북 분단의 슬픔을 안고 사는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소망을 모아내는데 쓰여집니다.
후원 방법
후원금 계좌이체, 직접 방문 접수 / 후원품 상담소 내방 접수, 방문수령 등
후원자님에게는
후원금 또는 후원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금해드립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의 후원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등
- 후원품 : 구매영수증, 원가내역서, 장부가액확인서 등 단가증빙자료
후원 계좌
사단법인 통일호국유공자회 211-910057-09905 (하나은행)
후원관련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로 연락 주세요.
기타 (자주묻는질문)
Q. 현물 기부시 기부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법정 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현금이 아닌 현물을 기부하더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의 물품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게 됩니다.새 물품을 구입에 기부하는 경우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부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물품을 직접 제조, 유통한다면 원가명세서나 장부가액 확인서를 기준하여 발행합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가와 물품 상태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및 고유번허증